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이 부과된 대영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18일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