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상품이 12월 중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됐다.

금융위는 12월초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중순 이후 헤지펀드 상품등록 및 운용을 개시하고 내년 1분기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 인가 심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월초 증권사 프라임브로커 요건 확인후 업무도 개시된다. 이를 위해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연내 3조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증권대차 및 전산시스템(펀드넷) 정비, 전문인력 양성(금투협회) 등 헤지펀드 생태계 조성도 병행된다.

헤지펀드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학계․금투협회․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중인 모범규준도 이달중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규준은 헤지펀드 표준계약안(집합투자규약), 프라임브로커 표준계약안(PBA), 재간접헤지펀드(FoHF)의 분산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과 다른 우리 환경 등을 감안, 제도도입 초기에 개인투자자(5억원 이상 투자) 및 헤지펀드 운용사(수탁고 10조원 이상) 등에 대한 진입요건을 설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제도정착 추이 등을 봐가며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