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현혹 투자 권유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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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질 예금금리가 1년6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어 고수익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텐데요.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3억8천만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모 창업회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30%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1억1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 자금의 절반 이상은 주변의 지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게는 수억원씩 투자가 이뤄져 피해가 큰데다 단기간에 자금모집 후 연락을 끊어 피해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3개사를 적발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금융업체가 15개사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주식매매와 창업컨설팅 전문회사 등이 3개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유사수신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고요.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 예금금리가 1년6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은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금감원은 "매분기 우수 제보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김동욱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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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