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후 대책을 업그레이드 하라(9) .. "세금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쑥쑥" - 노후준비의 최종병기는 `연금저축`이다. 고령화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향후 고령화라는 험난한 파고와 맞서 싸워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아무래도 힘에 버거울 수 밖에 없다. 개인차원의 노후준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위한 저축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당장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고령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미래의 복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미국의 개인연금제도로 알고 있는 401(k)가 소득공제와 관련된 미국의 세법조항이라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자발적으로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 소득세율(30%)보다 낮은 세율(15%)을 부과한다. 1970년대 공적연금 붕괴를 경험했던 칠레는 민간차원의 연금을 독려하기 위해 민간연금기금회사를 설립하고 본인이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급여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들의 노후대비 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처음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연간240만원에 불과했던 소득공제 한도가 이후 300만원으로,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매년 66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간 400만원을 저축하려면 한 달에 34만원씩 적립해야 하는데, 66만원을 돌려받기 때문에 국가가 2달치는 내주는 셈이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어 최고세율(35%)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4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154만원이나 돌려 받게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소득공제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저축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을 연말에 한 번에 채우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설사 저축능력이 된다고 해도 분기 저축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저축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을 채우려면 매달 34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물론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자녀교육비를 대느라 바쁜 일반 직장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매달 34만원씩 저축하는 것이 버겁다면 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할 금액을 정한 다음, 부족한 금액은 보너스나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은 돈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납입하다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저축금액을 늘려나가는 증액저축방법을 활용해도 좋다.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라는 것이지, 매년 400만원을 반드시 저축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에 비해 중도해지 했을 때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있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22%)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2%)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불편한 장치들이 있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노후에 쓸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수능 가장 많이 한 실수는? ㆍ"새로운 비만치료제 원숭이 실험 통과" ㆍ민낯 수능★,"시험 보러 왔어요" ㆍ[포토]"뿌리깊은 나무" 2막, 채윤과 소이 서로 알아볼 날 언제? ㆍ[포토]매일 호두 1-2알 섭취, 피부와 혈관질환에 큰 도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