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장애인 수험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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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돼 격리조취됐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1명이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장애인 수험생 간 시험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1.5~1.7배 수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이용해 외부에서 답안을 불러주면 받아적는 형태로 부정행위를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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