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한 명이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돼 격리조취됐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전 서울 종로구 모 시험장에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를 예정이던 장애인 수험생 1명이 휴대용 무선 수신기를 지닌 채 시험장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격리조치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장애인 수험생 간 시험 시간에 차이가 나는데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1.5~1.7배 수험 시간이 더 주어지는 점을 이용해 외부에서 답안을 불러주면 받아적는 형태로 부정행위를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새로운 비만치료제 원숭이 실험 통과" ㆍ"伊위기, 제 2의 리먼사태 촉발 가능성" ㆍ수능 가장 많이 한 실수는? ㆍ[포토]"뿌리깊은 나무" 2막, 채윤과 소이 서로 알아볼 날 언제? ㆍ[포토]매일 호두 1-2알 섭취, 피부와 혈관질환에 큰 도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