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강운태 광주광역시장 "한미FTA 내년 1월에 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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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은 현재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1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공무원 대상 특별강연을 위해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이 엄연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데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한미 FTA 관련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피해산업 대책마련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정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는 강력한 조례가 있는데 한미 FTA가 시행되면 관련 소송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패소했을 때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를 집중 검토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농업, 수산업 등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본다”면서 “충분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회가 내년 1월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공무원 대상 특별강연을 위해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이 엄연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데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한미 FTA 관련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피해산업 대책마련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지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정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의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막는 강력한 조례가 있는데 한미 FTA가 시행되면 관련 소송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패소했을 때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를 집중 검토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농업, 수산업 등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본다”면서 “충분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한 뒤 국회가 내년 1월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