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취업했다가 자진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쉽고 빠르게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가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경우 신규 입국자와 달리 우대해 주기로 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취업 기간(최장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귀국한 외국인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입국할 수 있다. 그동안 재입국 희망자는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한국어시험을 치러야 하고 현지시험이 부정기적으로 시행돼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구직 신청과 인증,근로계약 체결까지 오랜 시간(평균 136일)이 걸리는 데다 지정알선이 허용되지 않아 출국 전에 일하던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없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해주며 △출국 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토록 하는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 중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내년부터는 다른 국가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줄어들고 산업 현장의 숙련 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간 만료로 출국이 확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5243명에 이어 올해 3만3941명,내년 6만7117명으로 추정돼 이들의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이번에 자진 귀국자에 한해 재입국시 우대키로 함에 따라 이들 상당수가 고국에 돌아갔다가 6개월 뒤 재입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국내 사업주들도 이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게 해달라고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