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괴담'수준의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외교통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 미 FTA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FTA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불법집단행동이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 사회혼란을 증폭시킬 정도로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하고,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거나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는 등 2008년 촛불집회 당시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과 3일에는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국회침입을 시도하다 미신고 가두시위와 해산명령불응 등으로 각 114명과 2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릴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