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 리드코프가 경쟁사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리드코프 주가는 7일 가격제한폭인 600원(14.89%) 오른 4630원에 마감했다. 국내 1~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오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에서다. 이들 업체가 이르면 내년 초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리드코프의 반사이익이 기대됐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등록 대부업계 1~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5% 이상"이라며 "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리드코프에는 우량 자산과 고객을 확보할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번 위반 업체들은 TV광고를 통한 인바운드(소비자가 직접 찾아와 가입) 고객 비중이 높은데,리드코프 역시 신규 영업이 80% 이상 이 같은 형식으로 이뤄져 다른 업체 대비 수혜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위반 업체들의 거래 고객 수가 총 115만명에 이르는 반면 리드코프는 9만명에 불과해 우량 고객을 선별해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코프는 지난 2일 소규모 대부업체 앤알캐피탈을 인수해 주목받기도 했다.

저축은행들도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덩달아 올랐다. 서울저축은행이 가격제한폭인 225원(14.90%) 오른 1735원에 거래를 마쳤고 진흥저축은행이 10.00%,솔로몬저축은행은 5.12% 상승세로 마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