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주택대출로 전환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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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혼합금리형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혼합금리 대출이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성격이 결합한 대출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유형으로 제시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에는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순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빌렸다가 1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600만원(4억원×0.015)을 은행에 내야 한 셈이다.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것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고정금리형 또는 혼합형 상품에 대한 유인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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