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봉안시설 사용비용 포함 장례비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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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3일장을 치르게 된 나답답 씨는 아버지 유언대로 화장한 뒤 유골을 봉안당에 모셨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봉안묘 봉안당 등 장례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상속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궁금하다.
◆봉안시설에 든 돈은 500만원까지 공제
장례비용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출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은 시신 발굴 및 안치에 직접적으로 든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봉안시설 장례비공제는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장례비로 인정하되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뜻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나답답 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사용료 또는 관리비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장례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실제 지출한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봉안시설에 대한 장례비공제는 관련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속 신고시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장례비로 공제받기 위해선 해당 봉안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설공안시설이나 사설봉안시설업체에서 봉안시설 사용에 관련된 사용료 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례비는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봉안시설 사용 금액은 제외)으로 증빙이 없거나 일반장례비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5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장례비계산서 등 증빙이 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 또는 상가에서 장례업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한 돈이나 조문객에게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 데 쓴 비용, 상조회사에 준 장례비용, 운구비용,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지출한 장례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장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49재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돈이나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과는 별도로 일반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따른 장례비공제를 합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봉안묘 봉안당 등 장례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상속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이 궁금하다.
◆봉안시설에 든 돈은 500만원까지 공제
장례비용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출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례비용은 시신 발굴 및 안치에 직접적으로 든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봉안시설 장례비공제는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장례비로 인정하되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뜻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나답답 씨가 아버지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봉안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사용료 또는 관리비로 2000만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장례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실제 지출한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봉안시설에 대한 장례비공제는 관련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속 신고시 봉안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장례비로 공제받기 위해선 해당 봉안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공설공안시설이나 사설봉안시설업체에서 봉안시설 사용에 관련된 사용료 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장례비는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봉안시설 사용 금액은 제외)으로 증빙이 없거나 일반장례비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5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장례비계산서 등 증빙이 있다면 최대 1000만원을 장례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 또는 상가에서 장례업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한 돈이나 조문객에게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 데 쓴 비용, 상조회사에 준 장례비용, 운구비용,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지출한 장례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장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49재 사찰시주금으로 지급한 돈이나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과는 별도로 일반장례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에 따른 장례비공제를 합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장례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관련 서류 및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이용연 <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