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순위채는 해주고 KIKO는 보상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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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들에 대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현황을 파악한 뒤 환매대책을 마련해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5년 만기인 후순위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름 그대로 파산시 채권변제가 어려운 고위험 채권이다. 대신 이자가 은행 예금의 2배가 넘는 연 8~9%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는 24개사,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홍역을 치른 금감원이 비난을 무릅쓰고 불씨를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를 가려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그것도 2~3년이 지나 뒷북치듯 할 게 아니라,저축은행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를 발행하던 2008~2009년부터 감시했어야 마땅하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는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감시하는게 상시 금융감독이요,기본 중의 기본이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면 금감원이 키코(KIKO)에 대해선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키코야말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 기업들이 금감원에서 박대당한 뒤 낸 소송만도 130건이다. ELW(주식워런트증권)와 ELS(주가연계증권)의 부당거래 의혹에도 손놓고 있던 게 금감원이다. ELW는 검찰이 나섰고, ELS는 투자자들이 힘겹게 집단소송 중이다. 이런 게 금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면 뭐가 금융감독인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투자자들에게 CDO(부채담보부증권)를 불완전판매해 손실을 입힌 씨티그룹에 2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4년이 지났어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린 게 SEC다. 국내 키코 사태는 3년,ELW는 1년밖에 안 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금이라도 소비자 보호에 나서라.
불완전판매를 가려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그것도 2~3년이 지나 뒷북치듯 할 게 아니라,저축은행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를 발행하던 2008~2009년부터 감시했어야 마땅하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는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감시하는게 상시 금융감독이요,기본 중의 기본이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면 금감원이 키코(KIKO)에 대해선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키코야말로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 기업들이 금감원에서 박대당한 뒤 낸 소송만도 130건이다. ELW(주식워런트증권)와 ELS(주가연계증권)의 부당거래 의혹에도 손놓고 있던 게 금감원이다. ELW는 검찰이 나섰고, ELS는 투자자들이 힘겹게 집단소송 중이다. 이런 게 금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면 뭐가 금융감독인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투자자들에게 CDO(부채담보부증권)를 불완전판매해 손실을 입힌 씨티그룹에 2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4년이 지났어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린 게 SEC다. 국내 키코 사태는 3년,ELW는 1년밖에 안 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금이라도 소비자 보호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