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일 확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및 정보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25(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방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1,00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현장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