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준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권한을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 미 FTA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면 2일이나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외통위를 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전원위원회로 넘긴다"며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 전원위원회에서 찬반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된다. 전원위원회는 의결권은 없지만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낸 것은 외통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남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으면서 개의 자체가 무산됐다.

전원위원회 소집이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외통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본회의 차원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비준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외통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황영철 원내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회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통일부 예산안 심사만 진행했다.


◆ 전원위원회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제도다.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 심사 대상이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일반 법률이나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토론 정도만 가능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