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부업 서비스 ‘러시앤캐시’로 유명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가 기망행위에 따른 대출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는 1일 윤모씨(46)를 대리해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배 변호사 등에 따르면 H신용카드 보유자인 윤씨는 지난 7월10일 서울 당산동의 ‘H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표시된 지급기에서 신용카드를 넣고 현금 55만원을 ‘서비스 출금’ 했다.이 과정에서‘이체’ 버튼이 나타나 윤씨는 이 기능이 다른 은행계좌로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을 송금해주는 것이라 생각해 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N금융사 계좌를 입력했다.다음날 피고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윤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어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55만원을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 받았다”며 “대부계약서를 발송할 테니 서명하여 반송하여 달라”고 요청했다.윤씨가 “무슨 말이냐.난 H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적은 있어도 러시앤캐시 대출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는 같은 달 13일 대출거래계약서,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을 우편으로 보내왔다는 것.윤씨가 나중에 N금융사 구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7월10일 55만원이 입금되어 있고,거래기록사항에 ‘에이앤피파이 거래점 신한 *******’로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그러나 이 신한 구좌는 원고가 모르는 구좌고,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과정을 받는 과정에 피고가 어떠한 경위로 원고의 정보를 가로채 원고에게 뜻하지 않는 대출을 일으켰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배 변호사 등의 주장이다.그런데도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는 윤씨에게 ‘채무불이행등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통보서를 보내오면서 대출원리금 변제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일,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로 기재하게 해 이 내용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이 사안에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거나 이러한 서면을 교부한 적이 없어 위법이라는 게 로스쿨 등의 주장이다.이번 소송은 박찬운 교수 지도로 이윤상,성지윤,안영균,이호영,장영재,한상규 학생이 참여하며 배 변호사가 실무지도를 맡고 있다.배 변호사는 “H카드에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를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