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전국 103개 학교에 설치되는 안심알바신고센터는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 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고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전담감독관을 지정,센터와 긴밀히 연계해 피해 구제 등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학생이 방과 후,휴일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약속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도 실시한다.아울러 청소년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조사받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우편조사,전화조사 등의 방법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임금체불 등을 당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며 “센터를 더 많은 학교에 설치해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 지방관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