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해운대구 행정에 ‘배심원제’가 도입된다.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민원 법정’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운대구는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해운대구는 구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운대구는 ‘구민 배심원 위촉식’을 하고 38명의 배심원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위촉된 배심원은 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개별 신청한 일반 주민들이며 2년 임기동안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민원인 대표자가 19살 이상 주민 100명의 연명을 받아 구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해운대구는 ‘민원 법정’을 열게 된다.민원 대표와 구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어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이를 종합평가한 뒤 평결을 내린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0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평결을 한다.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중 주민과 구청이 갈등을 빚는 것이 심의대상이 된다.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해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나 개인간의 권리관계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구청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고 구는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해운대구는 오는 12월 중에 ‘구민배심원제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과 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배심원제 도입으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