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으로 ‘고독死’ 없앤다

11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시범 추진
홀로 사는 어르신, 새마을부녀회원 찾아가

경기도(북부청사)는 이웃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새마을부녀회원이 돌보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 사업’을 11월 한 달 간 시범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독死’에 노출돼 있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돌봄 기본서비스의 노인돌보미 인력만으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자원봉사자인 새마을부녀회원이 이웃의 홀몸노인과 결연을 맺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녀회원들이 수시로 홀몸노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전화로 안전을 확인한다. 또 방문시 파악된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돌보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새마을부녀회원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12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돌봄활동 희망 새마을부녀회원 1,300여명을 선정해 8회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원과 홀몸노인의 자매결연이 평균 2:1로 매칭 완료됐으며, 64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필요물품지원 자체계획에 의거 11월 1일부터 밑반찬, 생필품 등을 홀몸노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남양주,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추진되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순자 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추운 겨울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사업이 고령사회를 대비한 주민 참여형 노인복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