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부가 정밀 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1일 "포항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14마리 한우 가운데 한마리가 침을 흘리며 사료를 먹지 않는 것이 관찰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건 올 초 구제역 파동이 마무리된 4월20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검사 결과는 1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 농장의 주인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베이징 등을 방문했지만 입국을 하면서 공항에서 소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으로 확인돼도 이미 백신 접종한 유형이면 해당 농장의 가축만 살처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소와 돼지 등 가축을 살처분하게 된다. 이때 반경 10㎞까지 이동제한조치를 실시하고 발생확인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제한을 발령하게 된다.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올 초부터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백신을 접종해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대규모 확산은 없을 것"이라며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등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을 뒤흔든 구제역 파동으로 소 돼지 등 347만두가 살처분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