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미술은행'이 내년 10월 설립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등 43곳이 보유한 1만6740점(554억원 규모)의 미술품 관리를 전담할 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을 '정부미술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각 중앙 관서가 보유한 미술품 실태를 조사한 뒤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서화나 예술작품을 선정,관리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술품 신규 구입 창구는 원칙적으로 정부미술은행으로 일원화하고 각 중앙관서는 정부미술은행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3년 단위로 이뤄진다.

다만 50만원 미만의 미술품이나 기증받은 미술품,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구입하는 미술품 등은 자체적으로 취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미술품을 활용한 전시회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 미술품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이버 미술관도 구축해 운영하고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기획 전시회도 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소관 미술품은 일반물품으로 취급되면서 미술품의 관리나 취득은 물론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