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31일 부과했다.

지주그룹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2011년 7월2일)되었음에도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지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식의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2007년 7월3일 SK㈜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에 대해 2009년 7월2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2009년 7월2일에도 공정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되,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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