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결산 실적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금 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약식 심사제를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 심사 및 조사·감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위축되는 경제 환경에서도 자금 조달을 도모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부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방식을 개편해 효과적인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금조달 기능 활성화를 위해 분·반·기말 경과후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심사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기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경우 결산기 이후 재무제표가 확정될 때까지 외부 검증(감사·검토보고서)의 필요에 따라 자금 조달 기회가 제한됐다. 증자 시기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적시성 있는 자금 조달이 곤란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직전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주관사 계약(총액 또는 잔액인수) 체결, 주간사 제출 등의 경우 재무제표 확정 전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대한 적정성도 강화된다.

자금 조달 후에 횡령, 상장폐지 등이 우려되는 한계 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불가피하나 이로 인해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단계별 정정 요구 심사제와 의견 제출 창구의 운영으로 정정 요구시 심사조정, 합동심사 등 3단계 심사 절차를 통해 발행 기업 입장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 심사 전과정을 시스템화 한다. 감독업무시스템이 일부 전산화돼 있으나 업무 수행 기록 등은 전산화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실시간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 필요정보, 절차를 전산화하고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기업위험 평가모형'을 활용해 우량기업의 경우 중요 공시사항 위주로 부문 심사하는 약식 심사 방안 검토된다.

시장 참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는 사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 중이나 조사 종료 후 등 시기별로 구분해 공표 내용 발표가 확대된다. 투자자들이 조사 결과를 투자판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피조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감리 자료요구는 서면으로하고 조사 감리 범위는 구체적 혐의사항에만 국한한다.

금감원은 자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