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점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년에 출생한 세대를 뜻한다. 이들은 최근 은퇴하기 시작했다.

먼저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퇴직을 늦출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2 인생을 준비하면서 천천히 퇴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임금'만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에 따른 지원은 없다. 청구 가능 조건,단축 가능 근로시간,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 비율 등 구체적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정년을 연장하는 일이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재계 관계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그만큼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4대 사회보험 증가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문제"라며 "업무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 삭감폭이 근로자의 최고 임금에 비해 20% 이상이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소득 준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적격 무(無)배당 연금보험'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50세 이상 근로자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 보장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