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상급단체 탈퇴는 특별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내린 탈퇴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2009년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민노총 탈퇴 정족수 질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 새로운 상급단체인 국민노총 설립 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탈퇴는'규약의 제정 ·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결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국민노총 준비위원장)은 "법원은 최근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특별결의가 아니고 기재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가처분 신청 결과와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고운/정태웅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