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파생상품 증거금을 산출할 때 위험요소를 감안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어려운 증거금 용어도 쉽게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파생상품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증거금을 산출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 고려하지 않고 옵션의 변동성 변화까지 반영할 방침이다.거래소 관계자는 “기초자산의 위험요소를 추가로 감안하면 파생상품의 결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이해 편의를 위해 증거금 용어도 정비할 방침이다.‘증거금 구성요소’와 ‘현금증거금’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다는 지적에서다.예를 들어 ‘현금증거금’은 ‘현금예탁필요액’으로 고쳐 별도 증거금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했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 결제은행의 지정 해지 요건을 강화해 결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조치가 있는 경우 ▲금융위로부터 예금의 수입 및 여신 제한 등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해지 요건이 확대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