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결산,후원금,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법인의 경우 법인 · 시설 회계에 대해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개인 시설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원생 1명당 최대 75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아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까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 원생을 중복 등록하거나 한 시설을 두 지자체에 등록해 지원금을 두 배로 받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시 A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등록 원아 외 20명을 허위 등록하고 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가 권익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를 선임할 때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뽑으면 비리가 있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법제화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복지예산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