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0.26 10:15
수정2011.10.26 10:15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올해 3월부터 판매중인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마이너스통장방식은 최대 한도 1억5천만원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부 월세(반전세) 이용 고객들의 월세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어들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 매월 자동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한도 연 3백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과 일부 월세(반전세)까지 단일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나 상해로 장기입원시에는 최고 6백만원까지 이자면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윤경원기자 ykwon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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