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중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했거나 30만달러 넘게 투자하고 한국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결혼이민자에게는 거주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신설돼 적용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유치 및 결혼이민자의 체계적 체류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유치와 관련한 체류자격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허용됐다.

법무부는 부동산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고액 투자자의 영주(F-5)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외교관과 그 가족 등 등록면제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했다.결혼이민자는 지금까지 거주(F-2) 체류자격으로 관리했으나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한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