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이모씨(51) 등 6명을 구속하고 노모씨(83)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 4월 재미교포인 박모씨(65)가 소유한 경기도 이천의 땅 1만716㎡가 이씨에게 이전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9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민등록상 30년 전에 숨진 이씨의 할머니 대신 박씨를 호적에 넣고 박씨에게 땅을 상속 받은 것처럼 제적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법무사인 노씨는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제출해 실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2004년 미국으로 이민가 땅이 오랫동안 방치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땅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