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난 4년 동안 두차례 구청장 재보선을 치른 양천구민들이 전직 구청장 등을 상대로 선거비용 환수 소송을 냈다.양천구는 2007년부터 2명의 구청장이 각각 학원 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양천구청장재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대표 김순환)는 양천구민 500명과 공동으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과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전 양천구청장)를 상대로 22억원의 선거 비용 환수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운동본부는 “이 전 구청장과 추 후보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상호 비방,고소·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계속해 재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 때문에 구민의 재산인 구 예산으로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재선거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공식 사과도 없이 정책 선거를 바라는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원칙과 신의를 무시한 채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후보들이 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천구에서는 2007년 1월 이훈구 전 구청장이 학원 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사퇴해 같은 해 4월 보궐선거에서 추 후보가 당선됐다.이후 작년 지방선거에서 이 전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지난 6월 추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26일 치러지는 양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추 후보와 이 전 구청장의 부인 김수영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