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성남고등지구(S-1·A-1)과 화성동탄2지구(A-65) 등 보금자리주택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1월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건설기술 수준 향상,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이다.지난해 처음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서울강남과 부천옥길의 4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성남고등과 화성동탄2지구 등에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에서 탈피,설계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참신한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성남고등 S-1블록에는 길이 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에 따라 단지 내 길과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설계했다.또 A-1블록에는 전통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동이 배치된다.화성동탄2지구 A-65블록에는 탑상형 주동을 집합적으로 배치,자연과 어우러지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건립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지구·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해 공동주택 전반의 품격과 디자인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