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월부터 대부업체의 대출신청서 양식을 바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 승인 전 심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중개업자의 수수료 지급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도 바꾸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