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내년 두 배로…감면 혜택 연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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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1주택 1%→2%
9억 초과·다주택 2%→4%
9억 초과·다주택 2%→4%
내년에 주택 취득세가 두 배로 오른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3 · 22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취득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취득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은 내년 1년간 지금보다 배 오른 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자와 두 채 이상 다주택자도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과 주택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말에 2013년 이후 취득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실거래가 5억원짜리 주택과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른다. 매매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계약을 맺고 잔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4%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한 2%의 세율을 적용했다.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자는 그대로 4%였다. '3 · 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고가 주택자 포함) 모두 50%씩 감면해 각각 1%와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지,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3 · 22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 취득세율을 환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취득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은 내년 1년간 지금보다 배 오른 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9억원 초과 주택자와 두 채 이상 다주택자도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과 주택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말에 2013년 이후 취득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실거래가 5억원짜리 주택과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른다. 매매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계약을 맺고 잔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4%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50% 감면한 2%의 세율을 적용했다.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자는 그대로 4%였다. '3 · 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고가 주택자 포함) 모두 50%씩 감면해 각각 1%와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지,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