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유효기간 지난 쿠폰도 환불해드려요"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는 오는 11월부터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유효기간이 지나 쓸 수 없는 쿠폰에 대한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 동안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가에 서비스 쿠폰을 구매했으나 유효기간 때문에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던 소비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위메프는 이와 함께 '원클릭 환불'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구매자들이 7일 이내에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유진 위메프 마케팅 실장은 "소셜커머스가 현재 과도기의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점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