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주식 중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사 및 임원의 주식은 90%의 비율로, 일반 주주의 경우 82.10%의 비율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 자사주 28만5731주는 무상 소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생채권자 SK SHIPPING EUROPE PLC, LAURITZEN BULKERS A/S, NORWALK STAR OWNERS INC 등 총 2058명을 대상으로 신주 1663만285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오는 11월24일 상장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해운은 "이날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이상(100%)의 동의를 받았고,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84.7%) 이상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