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높아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 석유 제품 단속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짜 석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 석유 제조 · 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