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소유 아파트 2가구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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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 타워팰리스·압구정 현대
"체불 임금, 낙찰액서 우선 배당"
"체불 임금, 낙찰액서 우선 배당"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코미디언 심형래씨(사진)아파트 2가구가 경매에 나왔다.
14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심씨와 김모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 244㎡)와 금융권 담보로 제공한 이모씨 소유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 109㎡)에 대해 지난달 26일 중앙지방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청구금액은 각각 8억8800만원 및 10억2300만원이다. 경매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등기부에 따르면 심씨와 김모씨는 타워팰리스 소유권을 2002년 공동으로 취득했다.
현대아파트는 1985년 심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2001년 이모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뒤인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심씨의 회사 직원들이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심씨의 회사인 서울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 본사는 이달 31일 남부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처음 입찰에 부쳐진다. 대지 6827㎡,건물 1655㎡인 이 사옥의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이며 용도는 근린상가다.
신지식인 1호로 명성을 날리며 한국 SF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심씨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심씨가 검찰에 구속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체불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분에 대해서는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체불임금 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14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심씨와 김모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 244㎡)와 금융권 담보로 제공한 이모씨 소유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 109㎡)에 대해 지난달 26일 중앙지방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청구금액은 각각 8억8800만원 및 10억2300만원이다. 경매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등기부에 따르면 심씨와 김모씨는 타워팰리스 소유권을 2002년 공동으로 취득했다.
현대아파트는 1985년 심씨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2001년 이모씨에게 매매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대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뒤인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심씨의 회사 직원들이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심씨의 회사인 서울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 본사는 이달 31일 남부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처음 입찰에 부쳐진다. 대지 6827㎡,건물 1655㎡인 이 사옥의 감정가는 37억1646만원이며 용도는 근린상가다.
신지식인 1호로 명성을 날리며 한국 SF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심씨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심씨가 검찰에 구속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남승표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체불임금의 경우 최근 3개월분에 대해서는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체불임금 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