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LED(발광다이오드) 에피웨이퍼 · 칩 업체인 에피밸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을 고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에피밸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