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봉서 전 장관 절도용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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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단암산업㈜ 회장) 자택 절도사건 용의자 정모(5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정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정씨가 이 회장 집에 들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씨를 이날 석방했으나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회장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의 폐쇄회로(CC) TV에서 범행 발생 시각을 전후해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포착되고 압수수색한 정씨의 자취방에서 다이아몬드 측정기와 감별기, 금 절단기 등 귀금속 관련 도구 4점이 발견됨에 따라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또 사건 발생 이틀 후 정씨가 홍콩으로 출국해 17만 홍콩달러를 환전한데다 첫 조사에서는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CCTV를 들이밀자 "소변 보러 갔다"고 말을 바꾼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훔친 물품을 처분했다면 홍콩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지 경찰과 공조해 장물 등 확실한 물증을 찾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성북동 이 전 장관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6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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