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60년간 희생강요! 남은건 낙후와 역차별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복규제로 비수도권보다 낙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달라! 그러면 한 가지 제약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가 ‘폭탄선언’을 했다.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연천군민 4만5천명을 대신해 울분을 토한 것이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군수는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7가지 규제가 연천군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게 수정법”이라며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으려는 수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중앙정부는 수정법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심의 후 허용한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기업이라면 심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4차선도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연천으로 오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군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연천으로 들어오겠나. 최근 조사해 보니 연천군내 소재한 95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휴업 중이고, 7개 기업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며 지역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북한과 인접한 안보요충지라는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였음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에 시달린 연천·강화·옹진 세 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고 수도권 제외의 당위성을 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규선 연천군수, 안덕수 강화군수를 비롯해 김수상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경인센터 경기취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수상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은 3개 군의 수도권 제외가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해 이 사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게 했다.
김 과장은 “수정법에 의한 3개 군의 규제를 보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말고는 큰 규제가 없다. 공장총량규제는 할당량에 여유가 많고, 중소기업 입주 규제는 아예 없다. 대기업은 산업단지로 입주하면 된다”면서 “수정법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이를 인용한 차별 조항들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수정법은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다른 법에서 이 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법 체계를 크게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정법 대신 개별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들을 특별볍 예외규정으로 해서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은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이 하위권으로 낙후도가 심각하다. 연천군은 집적화한 산업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겠다는 수도권 규제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오히려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져 3개 군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규제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다. 수정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 범위를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했다. 여기에 강화·옹진·연천이 포함돼 지역발전에 애를 먹고 있다.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3개 지역은 개발입지 규제로 수도권임에도 비수도권보다 낙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옹진·연천의 개발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강원도로 보내달라! 그러면 한 가지 제약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
김규선 연천군수가 ‘폭탄선언’을 했다.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음에도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연천군민 4만5천명을 대신해 울분을 토한 것이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접경낙후지역(강화·옹진·연천)의 수도권 제외 공동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 군수는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7가지 규제가 연천군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중 가장 무서운 게 수정법”이라며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으려는 수정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군수는 “중앙정부는 수정법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심의 후 허용한다는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기업이라면 심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4차선도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연천으로 오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군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연천으로 들어오겠나. 최근 조사해 보니 연천군내 소재한 95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휴업 중이고, 7개 기업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며 지역경제의 참담한 실상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북한과 인접한 안보요충지라는 이유로 60년간 규제에 묶였음에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에 시달린 연천·강화·옹진 세 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고 수도권 제외의 당위성을 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규선 연천군수, 안덕수 강화군수를 비롯해 김수상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욱 CBS경인센터 경기취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사회는 김호철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수상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은 3개 군의 수도권 제외가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해 이 사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낳게 했다.
김 과장은 “수정법에 의한 3개 군의 규제를 보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말고는 큰 규제가 없다. 공장총량규제는 할당량에 여유가 많고, 중소기업 입주 규제는 아예 없다. 대기업은 산업단지로 입주하면 된다”면서 “수정법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이를 인용한 차별 조항들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수정법은 공장,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다른 법에서 이 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법 체계를 크게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정법 대신 개별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들을 특별볍 예외규정으로 해서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옹진군과 강화군은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이 하위권으로 낙후도가 심각하다. 연천군은 집적화한 산업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겠다는 수도권 규제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오히려 각종 기업에 부과하는 중과세 조항까지 더해져 3개 군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규제의 적용범위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다. 수정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 범위를 서울시와 주변지역으로, 그 주변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시로 규정했다. 여기에 강화·옹진·연천이 포함돼 지역발전에 애를 먹고 있다.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3개 지역은 개발입지 규제로 수도권임에도 비수도권보다 낙후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는 강화·옹진·연천의 개발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