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경찰관은 자신에 대한 감찰 조사에서 힘써준 것에 대한 사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협박 빌미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A경찰서 소속 유모(44) 경사는 지난 8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과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형사입건된 점이 문제가 돼청문 감사관실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오래 근무했지만 감찰 업무에 관해선 무지했던 유 경사는 자신의 경찰관 동기로부터 감찰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서울 B경찰서 경사를 소개받았고 그를 통해 C경찰서 경감도 알게 됐다. 유 경사는 감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인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300만원으로 사례했고 이튿날 `성접대`를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경사는 얼마 안돼 돌변했다. 유 경사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신들 비위 사실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지난달 19일 저녁 서울강남의 식당에서 두 사람을 만나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으며 1억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두 경찰관은 고민 끝에 지난 5일 유 경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으로 수사 절차를 꿰고 있는 유 경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우려, 그를 체포해 구속했다. 유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유 경사는 10일 알선수뢰 혐의로 자신이 협박했던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수사 중이다. 유 경사는 개인정보 불법 조회 등 비위 사실로 인해 11월6일까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형사입건 사항인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한 유 경사에게 불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이나 세 사람간 금품이 오간 사실 등에 비춰 징계 절차에서 실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집중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한·미FTA 이행법안 美하원 통과 ㆍ“주택가격 1분기 바닥 찍었다” ㆍ"증권채널 누가보나 했더니 `어머나...`" ..한국경제TV, 케이블채널 전체 시청률 1위 `기염` ㆍ[포토]최홍만 "꿀밤 한대였는데...", 여대생은 휘청~ ㆍ[포토]"더럽게 구니 발전 못 해" 리듬체조 간판선수 신수지가 뿔난 사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