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전형료 돈벌이' 너무하네…수험생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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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입학 전형료로 많은 돈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험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응시 단계별로 '차등 환불'도 가능하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별 수시와 정시 지원 1회당 전형료는 7만∼8만원이다. 일부 전형은 10만원이 넘는다.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전형료를 부담해야 했다.
수시에서 보통 4∼5개 이상의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에서 가ㆍ나ㆍ다군별로 목표 대학을 정해 지원하므로 한 수험생이 수십번 대입 원서를 내는 사례도 생긴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한 명이 수시 모집에서 61회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이중 7곳의 대학은 10억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 수험생들의 전형료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생겨도 실제로 수험생이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들이 광고ㆍ홍보ㆍ행사비, 입시수당 등을 지출하고 잔액을 'N분의 1(1명당 몫)'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newsinfo@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험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규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응시 단계별로 '차등 환불'도 가능하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별 수시와 정시 지원 1회당 전형료는 7만∼8만원이다. 일부 전형은 10만원이 넘는다.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하면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전형료를 부담해야 했다.
수시에서 보통 4∼5개 이상의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에서 가ㆍ나ㆍ다군별로 목표 대학을 정해 지원하므로 한 수험생이 수십번 대입 원서를 내는 사례도 생긴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한 명이 수시 모집에서 61회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이중 7곳의 대학은 10억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 수험생들의 전형료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생겨도 실제로 수험생이 돌려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들이 광고ㆍ홍보ㆍ행사비, 입시수당 등을 지출하고 잔액을 'N분의 1(1명당 몫)'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