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 회장 출마 금지시킨 서울변회 회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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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변회 회장 자격 제한이 지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30대 변호사 나승철씨 등 청년 변호사들의 회장 출마를 막으려는 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서울변회 회원 김병철 변호사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변회 회칙은 개인회원인 변호사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나이 등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변회의 회장 자격 제한은 회칙이 아닌 하위 규칙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피선거권은 중요한 권리므로 개정하려면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인 회칙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서울변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임원 등 선거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이에 김 변호사는 “회장 출마 자격을 경력으로 제한하는 건 단체 내 평등권,참정권,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서울변회 회원 김병철 변호사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변회 회칙은 개인회원인 변호사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나이 등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변회의 회장 자격 제한은 회칙이 아닌 하위 규칙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피선거권은 중요한 권리므로 개정하려면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최상위 자치규범인 회칙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서울변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출마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임원 등 선거규칙 개정안을 가결했다.이에 김 변호사는 “회장 출마 자격을 경력으로 제한하는 건 단체 내 평등권,참정권,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