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 초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3조7000억원대의 국유재산을 무상양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무소속)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해 온 국유재산의 대장 가격은 총 3조8207억원이다.토지는 1377필지 1억9483만㎡ 규모로 장부 가치가 전체 재산의 77.9%인 2조9767억원이다.건물은 423동(136만㎡)으로 장부가는 8356억원(21.9%)으로 평가됐다.

서울대는 이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3조7477억원(98.1%)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서울대가 양도를 요청하지 않은 재산은 교육·연구 용도와 관계없는 토지 29필지 14만천226㎡(710억원)와 건물 17개동 5564㎡(20억원)으로 전체 재산 가치의 1.9%(730억원)에 불과하다.서울대에 무상 양도하는 국유재산 목록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유 의원은 “법인화를 통한 국유재산 무단 사유화는 곤란하다”며 “서울대가 양도받고자 하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지역적 역사적 경제적 이해와 여건 등을 재검토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법인화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서울대법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해당 재산이 서울대법인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서울대가 관리·운영중인 주요 국유 재산은 △관악·연건(종로)·수원 등 3개 캠퍼스 부지 △관악·수원 수목원 및 칠보산·태화산·남부 학술림 △부속 초·중·고교 △약초원·해양연구소·보건사업소 등 연구소 △각종 건물 및 공작물 등이다.서울대는 무상양도받는 국유재산 중 교지·교사 등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나머지 재산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