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제140차 조정부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6일 오후 2시부터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1층 소회의실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지방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열리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20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전원회의 성격의 ‘분쟁조정회의’와 소회의 성격의 ‘조정부’로 구분해 운영해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부는 3~5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분쟁조정회의 관할 사항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관할해 신속하게 처리하고,분쟁조정회의는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및 소비자원장,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008년~2010년 분쟁조정사건 중 조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사건이 19.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사건관할 비율은 2:8로 예상된다.2008년~2010년 3년간 조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연간 평균 68회이며,분쟁조정사건(집단분쟁조정사건 제외)은 연간 평균 168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만여건의 소비자분쟁을 다루어 80%이상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있다.이번 위원회에는 부산 YMCA의 김길구 사무총장,부산상공회의소의 민영기 행정처장,법무법인 청률의 김태창 변호사 등 3명의 부산지역 위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노영화 상임위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무료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4G 메모리카드 제공 요구 △수리한 모니터 배송 이행 요구 △경품으로 당첨된 고급예식한복 제작 이행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불입금 환급 요구 등 울산·경남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