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상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

LH와 공제조합은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 경고장 발급,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노임 · 하도급대금 체불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갖게 된다.

LH 관계자는 "공사 발주기관(LH)과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간에 이뤄진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며 "LH가 우수한 토지 ·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