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자동차 합동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통안전공단은 “4일부터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경찰,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방전식 전구(HID) 및 소음기 임의 개조 △휘발유에서 LPG·CNG 등으로 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음기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규정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다.
합동단속에서 단속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교통안전공단은 “4일부터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경찰,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방전식 전구(HID) 및 소음기 임의 개조 △휘발유에서 LPG·CNG 등으로 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음기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규정과 다르게 변경한 경우다.
합동단속에서 단속될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불법구조 변경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불법자동차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자동차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