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장사 준법지원보다 변호사부터 준법감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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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고용하게 될 상장사의 범위를 놓고 법조계와 상장사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양측의 이견만 재확인됐을 뿐이다. 상장사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자산 2조원 이상(137개사)부터 우선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준법통제 시스템은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 특성에 맞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법조계는 당초 자산 1000억원 이상(940개사)에서 더 나아가 코스닥기업은 자산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총 1289개사(전체 상장사의 73%)에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설명처럼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제도를 둘러싼 마찰과 혼선은 각계 의견수렴도 없이 국회와 법조계가 밀실에서 신속하게 이 법을 통과시킨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미 대부분 기업에는 감사와 사외이사,준법감시인 등 다양한 내부통제 기구를 두고 있다. 선진국의 좋다는 제도는 다 들여왔지만 정부의 시시콜콜한 개입과 그릇된 관행이 내부통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더구나 이중삼중으로 돼있는 기존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검토조차 없이 준법지원인만 두면 경영상 위법이 예방된다는 논리는 약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말만큼이나 공허해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코스닥 기업에 위법이 있다면 이는 검찰과 금감원이 다룰 일이다.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연간 2000명 이상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변호사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의 내부통제는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중소 상장사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코 옳은 해법이 아니다. 변호사 일자리는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와 견고한 특권의식을 깨지 않고선 풀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변호사 등 전문직 중 15.5%가 작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세무조사 대상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상장사보다 변호사들부터 준법감시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설명처럼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제도를 둘러싼 마찰과 혼선은 각계 의견수렴도 없이 국회와 법조계가 밀실에서 신속하게 이 법을 통과시킨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미 대부분 기업에는 감사와 사외이사,준법감시인 등 다양한 내부통제 기구를 두고 있다. 선진국의 좋다는 제도는 다 들여왔지만 정부의 시시콜콜한 개입과 그릇된 관행이 내부통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더구나 이중삼중으로 돼있는 기존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검토조차 없이 준법지원인만 두면 경영상 위법이 예방된다는 논리는 약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말만큼이나 공허해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코스닥 기업에 위법이 있다면 이는 검찰과 금감원이 다룰 일이다.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연간 2000명 이상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변호사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의 내부통제는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중소 상장사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코 옳은 해법이 아니다. 변호사 일자리는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와 견고한 특권의식을 깨지 않고선 풀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변호사 등 전문직 중 15.5%가 작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세무조사 대상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상장사보다 변호사들부터 준법감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