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짝퉁’ 뉴발란스 운동화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미국 뉴발란스 본사와 국내 독점판매사 이랜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뉴발란스 애슬레틱 슈 인코퍼레이티드와 이랜드가 U사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30일 “피신청인들은 뉴발란스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를 제작·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이랜드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발란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나이키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인지도와 선호도를 볼때 뉴발란스 상표는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이라며 “해당 표장을 별도 상표로 중점적 광고한 적은 없지만,광고에 노출된 운동화 표면에 표장이 붙어 있는 이상 수요자들은 이를 상품표지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뉴발란스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운동화를 계속 판매한다면 이랜드 등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뉴발란스 본사와 이랜드는 “알파벳 N자가 약간 기울어진 모양인 뉴발란스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붙여 운동화를 판매하는 건 상표권 침해”라며 유사상품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