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50만가구 건보료 장기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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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가운데 사회보험료의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또 다른 부채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50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기 체납 지역가입자는 평균 31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으며, 가구당 미납보험료는 116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장기 체납자가 37만5천가구(46억2천5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3만가구(4천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가입자는 87개월을 체납한 경우로 미납액이 7천800만원에 달했으며, 114개월을 미납해 3천600만원의 보험료가 밀린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업장 수도 2만9천703개에 달했다. 이들 기업이 평균 13개월가량 체납한 보험료는1천825억원(사업장당 평균 600만원)이었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체납현황을 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2만2천777개(8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9인 사업장은 4천917개(431억원)로 전체 체납 사업장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실패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최고 수준인 한 사업체는 사업 악화로 인해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폐쇄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만을 가동하면서 생산량을 10% 수준으로 줄였다.
체납액이 많은 한 가입자는 건설업을 운영하다 파산하고 부동산이 모두 압류됐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부동산에 보험료가 부과돼 월 100만원씩 체납 보험료가 쌓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체납 보헙료에 대한 결손처분 건수는 2008년 78만4천건, 2009년 4만7천건, 2010년 3만3천건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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